저수조 관리 위반시 과태료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건물에 저수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서 관할 보건소에 정식으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 점검 및 관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링크를 통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세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바로가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방법 신고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바로가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저수조 구조 및 용량 도면시공사 또는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완공일자 .. 2025.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