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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by ideasnews 2025. 6. 8.

건물에 저수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서 관할 보건소에 정식으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설 점검 및 관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링크를 통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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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방법

 

 

 

신고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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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2. 저수조 구조 및 용량 도면
  3. 시공사 또는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완공일자 및 유지관리 계획서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또는 지자체 전자민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시에 따라 위생관리부서 또는 환경과가 담당 부서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별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출서류

항목 제출 비고
설치현황 신고서 필수 보양식 사용
구조 도면 필수 용량 기재 필수
유지관리 계획서 권장 청소 및 점검 주기 포함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필수 위생업 등록 확인
수질검사 성적서 선택 설치 후 초기 검사 시 활용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관할 시군청 부서에서 3년 이상 보관 관리됩니다.

 

저수조 청소 및 점검 의무 기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청소 주기: 1년에 1회 이상 저수조 내부를 청소해야 합니다.
  • 대상 건물: 1톤 이상 저수조를 설치한 공동주택, 학교, 병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 청소 인력: 전문 저수조 청소업 등록 업체가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수질 검사: 청소 후 또는 수질 변화 우려 시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리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위반 시 조치
저수조 청소 미실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수질 검사 미이행 1차 5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
청소 이력 미보관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가능
무자격 업체로 청소 시행 시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건물주는 물론 위탁 관리업체 역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저수조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

  • 저수조 외부 오염 여부 확인 (이물질 침입 방지 뚜껑, 배수 구조 상태 등)
  • 내부 벽면 및 바닥 오염 상태 확인
  • 통풍, 배수, 환기 상태 점검
  • 청소 이력서 및 수질 검사 결과서 비치 여부
  • 외주 청소 업체의 자격 및 청소 실적 확인

이러한 항목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Q&A

Q1 저수조 설치현황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설치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반영해 재신고해야 합니다.

 

Q2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고하나요.
A 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명의로 일괄 신고하며, 각 동별 저수조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Q3 저수조를 철거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철거 시에는 ‘변경신고’로 철거 사실을 시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기존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Q4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나 자체 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저수조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생청소업 등록이 된 전문업체만이 청소 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작업일지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시군청 점검 시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저수조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요 시설인 만큼 그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 법적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안전한 급수와 위생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자는 설치 즉시 관할 시군청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후 청소와 수질검사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귀하의 건물 저수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 위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