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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by ideasnews 2025. 6. 3.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에서 신고대상 확인하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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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서 [전자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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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로그인

  • 개인 신고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사용 가능
  • 공동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로그인 후 전자서명 필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입력 후 임대인/임차인이 확인 및 서명하면 완료됨

3단계: 신고서 작성

신고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항목 입력 내용
계약유형 전세 / 월세 / 반전세 중 선택
주택정보 소재지 주소, 건물명, 면적 등 자동 조회 또는 수동 입력
계약정보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자 정보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특약사항 필요 시 입력 (예: 반려동물 허용, 조기해지 조항 등)
 

※ ‘부동산 계약서 첨부’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첨부한 계약서는 민원 처리 후 행정기관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단계: 전자서명 및 제출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고자 전자서명(임대인/임차인) 진행
  • 공동 신고 시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 단독 신고 시, 상대방 연락처를 입력하면 전자서명 요청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5단계: 신고 완료 확인

  •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번호 부여신고증명서 출력 가능
  • ‘나의 민원 조회’ 메뉴에서 신고내역 확인 및 신고증 재출력 가능

 

(오프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방문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대리신고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위임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신고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민원창구에서 ‘임대차 신고서’ 작성
  3. 계약서 사본 첨부 후 제출
  4. 접수증 발급 또는 안내 문자 수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함께 하면 좋은 추가 절차

 

 

신고와 함께 아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구분 설명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확정일자와 함께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확보, 반드시 해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또는 신고 간소화 여부 달라짐

 

 

💡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구두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서명하면 인정됩니다.

 

Q2.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 변경이나 해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로그인하지 못할 경우는요?
A. 단독 신고 후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면 전자 서명 요청이 자동 발송됩니다.

 

Q5.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신고를 놓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이 글대로만 따라하시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된 계약서를 챙기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권리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는 현명한 선택, 오늘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